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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터넷등기소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등기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부동산 등기, 상업 등기, 개인 등기 등 다양한 등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사용자는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등기 정보를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의 주요 기능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메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 열람 및 발급 서비스 : 사용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법인 등기부 등본 등을 온라인으로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 신청 서비스 : 등기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전자 납부 서비스 : 등기 신청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사용자 등록 : 전자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용자 등록 절차를 안내합니다.
이용 방법 및 절차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회원 가입 :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개인 정보와 인증 절차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 가입 후, 로그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신청서 작성 : 원하는 등기 서비스를 선택한 후, 해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전자 납부 : 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를 전자 납부합니다.
- 신청 완료 :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 신청 절차
인증서 발급
전자신청을 원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은 원칙적으로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함)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서울지역은 E-Tax시스템, 지방지역은 WeTax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 및 납부합니다.
등록면허세 인터넷 납부 미시행 지역의 경우에는 자격자에 한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한 납세확인서 스캔제출을 허용합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자격자대리인의 경우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고 납세확인서를 스캔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단, 납세번호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전자증명서발급
전자증명서는 법인이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등기신청 전용 법인인증서이며, 대표자 외에 지배인도 발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배인의 경우 대표자의 전자증명서가 선행 발급되어야 합니다.
대표자(또는 지배인)나 자격자가 아래의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 신청하고, 전자증명서가 저장된 USB를 발급받습니다.
- 대표자 : 신청서(법인인감날인), 신분증
- 자격자 대리 신청 시 : 신청서 및 신청서의 위임란에 법인 또는 지배인 인감 날인, 신분증, 자격등록증 사본
- 지배인 : 신청서(지배인인감날인), 신분증
사용자등록/전자증명서이용등록
사용자등록을 위해 개인이나 자격자는 직접(대리 불가) 등기소를 방문하여 접근번호를 교부받고 10일 이내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하여 접근번호 16자리와 자신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사용자등록번호를 생성합니다.
※ 인터넷등기소 '회사설립등기신청' 메뉴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법인설립등기신청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등기소 방문없이 인터넷등기소 '법인등기온라인사용자등록' 메뉴를 이용하여 사용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증명서 이용등록을 위해 대표자(또는 지배인)는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10일 이내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하여 전자증명서의 비밀번호 변경하고 전자증명서의 유효성을 확인합니다.
열람하기
1. 메뉴 들어가기
2. 간편검색
3. 소재 지번으로 찾기
4. 고유 번호로 찾기
5. 지도록 찾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서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은 등기부 등본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발급받은 등본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공적 문서로 인정됩니다. 또한, "신청 후 결과는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신청 후 1~2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의 장점
인터넷등기소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필요한 등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함이 더해집니다. 복잡한 서류 작업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수수료
-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제출용) : 1통당 1000원
- 등기기록 열람(열람용) : 1통당 700원
발급과 열람의 차이
- 발급 서비스를 통하여 발급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있으나, 열람 서비스 출력물은 기본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 등기사항 증명서 : 등기사항 증명서 제목란에 "제출용"의 문구와 2D 바코드, 복사 방지 마크가 출력된 등기사항증명서로서 법적인 효력이 있으므로 공문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열람용) :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단, 법무사 등이 확인한 열람 출력물은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및 추가 정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나 법인 설립 등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인터넷등기소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간편하게 필요한 등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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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자료를 참고 했어요.
[1]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안내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001001001001.jsp)
[2] 인터넷등기소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main.jsp)
[3] 인터넷등기소 - 전자신청 사용자등록 - 사용자인증 - 신청서 작성 (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002002001002.jsp)
[4] 인터넷등기소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